교육부, 기존 100% 확대 방침 철회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율학교 등에서는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의 교장 공모 참여학교가 15%에서 50%까지 확대되며, 올 9월 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이른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 교장공모제 확대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공문, 팩스 등을 통해 수렴했다.

그 결과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고,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 931건, 교장자격증 유무와 학교 구성원이 선택한 교장을 임용하는 것이 학교 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찬성 의견이 929건으로 접수돼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타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5건이었다고 알렸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를 살리며,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으로 50% 확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