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열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서울교대 교수

[에듀인뉴스=서혜정 기자]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다. 교육 당사자라고 불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달이다. 이들 교육 당사자는 각기 다른 권리를 갖고 있다.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권리, 교사는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주장한다. 서로 다른 이들의 권리 충돌로 인한 갈등이 점차 깊어질수록 이땅의 교육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권리의 충돌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교육발전을 도모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갈수록 학생을 가르칠 권리인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으로부터 '교권침해 실태와 교권보호 방안'에 관해 의견을 들어봤다.

 

1. 머리말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사례가 2015년 12월경 동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이 동영상에는 수업 중이던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욕하며 심지어는 무시하고 조롱하는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많은 국민이 충격과 경악으로 몸을 떨었다.

아주 늦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교권을 보호하자’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가 진일보했고, 교육 당국도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치유센터’ 설치 등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땅에 떨어진 교권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의 수많은 상처와 고통은 치유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교육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권붕괴로 몸살을 앓아 왔다.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다”라는 자괴감 섞인 말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었으며,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직을 떠나겠다는 교사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OECD 2013 교수·학습 국제 조사’에서는 회원국 중학교 교사 중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비율이 20.1%에 달해 당시 OECD 평균 9.5%를 훌쩍 넘었다. 우리 사회에서 교권 침해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

문제의 더 큰 심각성은 교권 침해가 교사 개인의 피해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권과 학습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양자 모두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금 교육입국을 재현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한다. 그 첫 번째이자 필수 과제가 바로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모든 국민이 ‘교권’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다.

2. ‘교권’의 의미

교권(敎權)이란 넓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통상 칭하는 ‘교육권’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이것은 크게 학습자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원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할 권리’ 모두를 포함하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관리권, 국가의 교육감독권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교육학 용어 사전》, 서울대교육연구소, 1995).

그런데 위와 같이 교권을 광의로 개념화할 경우 행위 주체나 적용 대상 등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모호해진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법체계 정비나 행정적 제도 마련 및 현장에서의 교권 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 개념을 보완하듯, 교육부나 교원단체는 협의로서의 교권, 즉 ‘교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의 교육권으로 한정한다. 여기에는 교원의 권위와 생활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활동권 등이 포함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교권은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권리, 즉 수업권을 뜻한다. 여기에는 교육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속한다.

다음, 전문직 종사자의 권리이다. 여기에는 신분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쟁송(爭訟)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상의 권리도 교권에 포함되는데,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는 물론 복지 후생비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3. 교권 침해의 실태

교육부가 2016년 2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교권침해 사례는 총 2만 9,541건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연평균 무려 4,220건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의 학교 수를 1만 1,500여 개 교로 잡았을 때, 매년 학교 3곳 중 1곳 정도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2012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라 하겠는데, 2012년에 7,971건이었던 것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에는 3,402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교육부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4년 439건에서 2015년 488건으로 49건이 증가했으며,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2015년 한국교총의 상담사례 488건을 통해 본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27건(46.52%)으로 가장 많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와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가 각각 102건(20.9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제3자에 의한 피해’가 34건(6.97%), ‘학생에 의한 피해’가 23건(4.71%)의 순으로 접수되었다(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2009년 11건에서 2015년에 107건까지 급증했다. 한국교총, 《2015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2016. 5.).

이러한 교권 침해 사례 중 한두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학생에 의한 폭언·폭행 등의 부당 행위 피해 사례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A 학생과 B 학생에게 “1교시부터 떠드느냐, 조용히하여라”라고 주의를 준 후 교감 선생님께 가도록 지도함. A 학생이 교사에게 “내가 내 돈 내고 수업받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며 교사를 향해 욕설과 함께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7주간의 진단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수술을 받게 됨.

이에 따라 교사가 학생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액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이 사건은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사건과 유사하게 수업 시간에 벌어진 학생에 의한 폭언 및 폭력 사건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많은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 차에 벌어진 사례 중의 하나임.

◼ 학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민원 등에 의한 피해 사례

초등학교 2학년 A 학부모는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 협박을 하면서 매일 수십 차례 지속해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반 학부모 의사소통 공간(클래스팅)에 허위사실을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함. 학교장은 A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음.

이 사건은 무분별한 학
부모의 민원 제기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로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교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임.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학교장이 교원 및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발 조치한 사례임.

4.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

교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의식과 관행이 바뀌고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두텁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 관계로 우선 법적·제도적 장치부터 제대로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 및 제6항에서는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헌법』이 정한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인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제12조 제3항에서는 학생의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 확립,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의 보호, 학내 질서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에서는 교원의 전문성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및 신분 보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서는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제1항은 우리 사회가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교권의 자율성 및 누구든 ‘교육의 장’을 침입하거나 훼손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2016년 8월에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 시행령이다. 여기서는 ‘교권’을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확대하고 이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2014)이나 과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1991)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 제2조는 ‘교원에 대한 예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그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조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학생은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고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가 하면,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올해 초 이 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문제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이 요청할 경우 관할청이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여 교권 침해 예방 및 사안발생 시보다 실질적인 조처를 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 3월에 들어와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시행령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인데, 이로써 법령상 애매했던 교권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일보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시행령 제2조의3에 적시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행위는 물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국·공립) 또는 업무방해(사립)로 명시하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추가한 것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어 온 학부모 등의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 등을 포함,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반복 비방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행정 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단위의 교권보호 시스템이 점차 구체적으로 갖춰지고 있으며,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에서도 교권보호를 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추구해 가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권보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한 상담 전화와 ‘찾아가는 법률 상담 및 소송업무 지원’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부 변호사 35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법률지원단’, ‘맞춤형 치유 상담프로그램 및 소통 공감 힐링 캠프 운영’ 등도 주목되는 교권보호 실천 사례다.

나아가, 서울교총의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교권·교직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회원이면 누구든지 교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민사·형사·행정 소송은 심급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 행정 절차는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권 119’ 직통 전화를 설치하고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권보호 위원들이 즉각 출동해 해당 교사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사건의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자문 변호사도 국내 최대 규모다. 서울교총은 300여 명의 자문변호인단을 구성, 사안별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교권보호 연수’를 통해 매년 200여개 교를 방문, 교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예방을 유도하고, 사안 발생 시의 합리적 대처 방안을 안내, 지원하고 있다.

또한, ‘1학교-1고문 변호사제’를 통해 현재 서울시내 414개 교에 고문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 맺음말

교권은 인간의 기본권에서 출발하는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교권은 바로 이 나라 교육의 존립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미 교권이 붕괴된 지는 오래되어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로서 이 나라를 오늘날과 같이 발전시켜 온 교육자들은 그나마 남은 자긍심과 사기조차 모두 잃어가고 있다. 이대로는 이 나라 교육 및 미래의 발전이 보장될 수 없다.

이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가 유념하여 실천 노력해야 할 세부적인 몇 가지 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교권’과 ‘교권 보호’의 정확한개념에 따른 침해 유형과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는 일이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더욱 실효적인 교권보호 노력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정안 역시 예고한 대로 올해 4월 중 시행되기를 바란다.

둘째,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인 대응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예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교권 침해의 주체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 명시하고, 시행령에서는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손괴에 관한 죄,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행위,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물론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으나 법령 해석에 따라 교권침해의 주체가 자칫 학생과 학부모로 한정될 여지가 높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교권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로만 축소하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언론이나 법조 브로커 등의 ‘제3자’ 또는 ‘동료 교원’에 의한 교권 침해 등은 제외될 우려가 있어 시급히 재고되어야 한다.

셋째,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올해 초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 조치가 명시되었지만, 학부모에 대한 처벌은 아직 소원한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부모에 대한 처벌 문제 역시 심도 있게 강구,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물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교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특히 교육 당국이 마련하여 운영하는 교권보호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매년 재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권보호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