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키로 했다. 학교의 미세먼지 상황 공유를 위해 예보 깃발, 전광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자료출처=교육부>

교육부는 학교 내 공기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항목을 추가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시 단원 및 차시 순서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증가하고, 교육부가 앞서(20일) 발표한 ‘실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과 환경부의 ‘미세먼지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보완방안’의 현장 작동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교육청, 관련부서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정된 지침을 마련했다.

앞서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PM10, 81㎍/㎥이상 / PM2.5, 51㎍/㎥이상)’인 경우 ‘예의주의보’로 대응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7일 실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을 ‘예비주의보’에서 그 이전단계인 ‘나쁨' 단계로 강화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실외수업을 자제하도록 대응 지침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유아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학교현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위기 대응을 위해 교내외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교육부>